통신업체 외국인 지분 한도 15%이상 소유 법개정 추진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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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경영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국내 통신업체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와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국내 통신업체의 단일 외국인 지분 한도는 15%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는 4월 크레스트 증권의 ㈜SK 주식 14.99% 매입으로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게 돼 현행법을 위반할 뻔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

개정안은 또 KT와 SK텔레콤과 같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통신 업체끼리는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KT와 SK텔레콤은 상대방의 주식 9.64∼11.34%를 보유해 오던 중 1월 경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맞바꾼 바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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