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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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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건의서’에서 “법안대로 퇴직금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확대할 경우 기업에 연간 약 3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새 법안이 퇴직금제도의 기업(퇴직)연금제 전환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기업(퇴직)연금과 현행 국민연금의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금의 수혜 범위만을 확대하는 선심성 제도의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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