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애인 재활 등 특수교육비 내년 전액 소득공제

  • 입력 2003년 9월 13일 18시 11분


재정경제부는 18일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연간 150만원)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재활 교육 등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내년부터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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