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온양신협 예금자에 보험금 116억 지급

  • 입력 2003년 8월 2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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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7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제1종 보험사고(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가 발생한 충남 온양중앙신협 예금자 5139명에게 예금보험금 11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온양신협은 부실대출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생겨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 및 채무 지급정지 명령을 받았다.

예보는 최종 보험금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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