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발부 입증못하면 세무당국 과세처분 무효"

  • 입력 2003년 8월 21일 17시 48분


우편으로 보내진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1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돼 아파트를 압류당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A씨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 관청이 고지서를 적법하게 보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세무서측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가 올 2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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