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분양약관’ 수술…계약자 불리조항 시정권고

  • 입력 2003년 8월 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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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약하면서 중도금 연체이자 등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계약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약관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건설회사가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실이 적발돼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회사인 S사, 중견 건설회사인 E사 등은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자가 납부한 대금을 환불해 주면서 위약금 이외에 연체료가 있을 때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중도금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중도금의 일부이므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시정권고 이유를 밝혔다.

중견회사인 S건설은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예상됨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약관을 사용하다가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약관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주택가격,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도록 임대약관을 정한 대한주택공사도 부당약관을 사용했다는 판정과 함께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부당약관을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수정토록 하고 이 사실을 관련 고객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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