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이 굿모닝 수사정보 유출”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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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24일 검찰 직원들이 이 회사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윤씨측에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윤씨의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올해 6월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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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 조양상 회장은 이날 “굿모닝시티가 세무조사에 대비해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 4명과 접촉한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정보보고용 문건을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1, 2월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금년에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듯’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은 필요’ ‘폭력조직이 개입된 사업장만을 한 테마로 (세무)조사할 수도’ ‘대통령 취임직후인 상반기에 시범케이스로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피해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이 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직시 직원들과 회식한 적은 있지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며 “굿모닝시티는 현재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고 세무조사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문서의 진위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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