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싸진다…금괴유통 부가세 면제키로

  • 입력 2003년 5월 2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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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다소 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일 밀수된 금이 정식 수입된 금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아 빚어지고 있는 불투명한 금 거래 관행을 고치기 위해 7월부터 금괴 유통 과정에 붙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이중 가격 구조 때문에 금괴 밀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거래 추천을 받은 금괴에 한해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며 “금 유통업자들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금값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 세공업자나 도매업자 등은 관할 세무서에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면세 금괴 거래 당사자 적격 여부를 검증 받은 후 대한상의나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금중개회사로부터 거래추천을 받으면 면세된 금괴를 구입할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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