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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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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정한 ‘농어촌주택’이란 면(面)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대지가 660m²(200평) 이내, 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인 곳을 말한다. 기준시가 7000만원은 실거래가로 1억4000만원가량이며 농어촌지역 주택의 90%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면지역이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안에 있거나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은 ‘농어촌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시행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주택’을 유상(有償)으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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