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유형, 거래기록 안남는 '미등기 전매형' 많아

  • 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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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투기자들의 투기 유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미등기 전매형 △아파트를 사놓은 뒤 여러 중개업소에서 동시에 매수주문을 내는 시세조작형 △단기간에 여러 차례 사고파는 단타형 등이 있다.

이 중 미등기 전매형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수법.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 아파트를 사뒀다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되파는 방법이다.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보통 한 달∼한 달반의 시차가 생기는데 이 기간을 이용한 것이다.

사고 되팔면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다.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시세조작형도 이와 비슷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매물 몇 개를 사들인 뒤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수 주문을 내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매수 가격이 올라가면 보유한 부동산을 되팔아 차익을 노릴 수 있다. 미등기 전매보다는 자금 동원력이 뛰어난 ‘큰손’들이 주로 즐겨 쓰는 방법이다.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 중개업소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매물을 구하는 관행을 이용한 것이다. 중개업소마다 동일한 매물에 대한 매수 주문이 쏟아질 경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여겨져 호가가 오르기 마련.

아예 중개업소가 투자자로 둔갑해 직접 ‘작전’에 가담하기도 한다. 초기에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 중개업소가 모조리 사들여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내놓으면서 시세를 조절하는 것. 특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일어나는 투기 유형이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사고파는 단타형 거래는 고전적이면서도 전형적이다. 1년 이내 단기간에 아파트를 여러 차례 취득 또는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이 집중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는 투기 유형에는 △다른 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 취득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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