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술 판매량 '손금보듯'…주류카드 국세전산망 연결

  • 입력 2003년 3월 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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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장님들, 탈세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대형 음식점 등에서 팔리는 술의 종류나 수량, 거래 가액(價額)이 세무당국에 바로 노출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 명세를 이르면 연말부터 국세통합시스템(TIS)과 연동시키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류구매 전용카드제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결제 은행에 계좌를 열고 돈을 입금한 뒤에 도매상으로부터 전용카드를 이용해 술을 구입토록 하는 제도. 현금으로 술을 거래하면서 거래를 숨겨 세금을 떼어먹는 관행을 막기 위해 2001년 7월 도입됐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부과 때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주류 거래 대금만 기재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영수증에 술 종류와 상표명, 용량, 단가, 수량, 거래 가액 등이 모두 나오도록 주류업체나 도매상 영업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결제 단말기를 올 상반기 중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현행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영수증에 대금이체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일부 유흥업소들이 주류 회사 대리점이나 도매상과 주류구매카드로 위장거래를 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또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 명세와 TIS를 연결시켜주는 전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병대(李炳坮)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류회사들은 현금 결제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고 사업자들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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