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235억 진상규명 주체-절차 국회서 판단해야"

  • 입력 2003년 2월 3일 18시 26분


코멘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3일 현대상선의 2235억원 대북 비밀송금 의혹의 해법으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정치적 해결책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거듭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이 사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비밀송금 의혹에 대해 “진상은 밝혀야 하지만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서 진상 규명의 주체와 절차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의 이날 발언은 “검찰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이는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특감 발표 직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검찰수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 검찰 "2235억의혹 수사 유보"
- [盧 '北송금 先국회해결' 제시]DJ주장과 비슷
- 이낙연 “국회서 國調-특검 결정해도 따를것”
- 民主지도부도 “2235억원 정치적 해결” 동조
- 盧, 5共청문회때 "통치행위란 말은 절대권력의 증거"
- "不法 알고도 수사유보는 직무유기"

한편 회의에 참석했던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비서관내정자는 김 대통령의 해명과 관련해 “내가 야당이라도 그걸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현대든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이든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특보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에 가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의 추가 해명을 촉구했다.

노 당선자측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노 당선자측-북한 당국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대북 비밀거래 사건을 덮으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이날 “4000억원의 대북 지원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포기할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리면 김 대통령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