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자 집중 조사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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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 등을 통해 매입세액(稅額)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7일로 ‘2002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남에 따라 403만명에 이르는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 과정에서 부정환급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환급 적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특히 재고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돌려 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명세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을 포함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업종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중 10%를 가산세로 물릴 방침”이라며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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