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1-20 17:532003년 1월 20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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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와 펀드 자금의 45%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가 있다.
매년 말 가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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