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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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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증권과 삼성투신운용은 각각 9일과 13일부터 ‘부자 아빠 장기주택마련 펀드’와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고 투자기간은 7년이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한 해 투자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분기별 300만원 범위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분할 가입도 가능하다.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과 자산의 35∼40%를 주식에도 투자하는 혼합형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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