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일시적 신용불량 농민 이자감면 등 특별지원

  • 입력 2002년 12월 5일 17시 54분


농협은 자연재해나 구제역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경제사업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특별지원조치’ 계획을 마련,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경제사업(영농자재나 생활물자 구입 등)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영농법인 농업법인 개인사업자 포함)로 이들에게는 이자감면과 상환기일 연장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특별지원 조치를 이용하려는 농업인은 돈을 빌린 농협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창구에 비치된 ‘개인신용회복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02-397-5687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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