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원양어선 고의침몰

  • 입력 2002년 12월 2일 18시 16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조업 중인 원양어선을 고의로 침몰시킨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92년 8월 남미 에콰도르 근해에서 조업 도중 침몰한 원양어선 S호는 선주와 기관장 일등기관사 등이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저지른 고의사고라고 결론짓고 보험금 20억원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 범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주 K씨는 고향 후배인 일등기관사 J씨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로 모의하고 기관장 C씨를 끌어들여 해수펌프를 열도록 지시, 바닷물이 유입되도록 해 선박을 침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고의 침몰의 공모자였던 기관장 C씨가 당초 약속한 사례금 2억원 가운데 40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금감원에 제보해 밝혀졌다.

당시 보험회사측은 사고선박이 사고 발생 한 달 전인 92년 7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1회(258만원)만 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다 밑 1000m에 침몰한 선박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선주측의 주장을 뒤집지 못하고 합의 형식으로 보험금 20억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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