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 입력 2002년 12월 2일 18시 01분


9개 주요 아파트임대업체가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개월 안에 바로잡으라’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조세와 공과금의 부담 증감(增減)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해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1년 단위로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약관에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2년 단위로 총 임대보증금을 1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회사와 은아주택합자회사 성호건설 흥한주택은 위약금을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해야하는데도 이보다 훨씬 액수가 큰 ‘임대보증금의 10%’로 정했다.

대한주택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신탁 은아주택 우림건설 삼주건설 덕일건설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질권(質權)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금지시켰다.이들 회사 가운데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외부도장(塗裝) 외에는 수선이나 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못박는 등 수리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다.이밖에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자회사에 경쟁 관리회사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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