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책임보험 보상 대폭 인상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7시 55분


2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크게 높아져 피해보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만∼3만원 더 늘어나게 돼 시행 과정에 반발도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현행 8000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1일∼2006년 3월31일까지는 1억2000만원으로, 2006년 4월1일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상해(傷害)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자의 보상한도액은 현재 60만∼1500만원에서 2004년 4월1일 이후부터는 80만∼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역시 1∼14등급으로 나눠지는 ‘장해자’의 보상한도액도 현재 500만∼8000만원에서 2004년 4월1일∼2006년 3월31일까지는 750만∼1억2000만원으로, 2006년 4월1일부터는 900만∼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피해보상비율(충족률)도 현재 △사망 60.6% △부상 74.4% △후유장해 38.5%에서 △사망 87.2% △부상 84.8% △후유장해 68.8%로각각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보상 한도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인당 연간 평균 15만원 정도 부담하는 책임보험료를 내년 4월부터 연간 2만∼3만원 더 올리고 2005년 4월에 다시 1만∼2만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수곤(金秀坤) 건교부 교통안전과장은 “보험료 인상은 종합보험가입자를 제외한 책임보험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 차량은 1310만대이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130만대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조정안(단위:만원)
현행2004년4월1일∼2006년3월31일2006년4월1일
사망부상장해사망부상장해사망부상장해
8,0001,5008,00012,0002,00012,00015,0002,00015,000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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