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업 경영진 보수 사업보고서에 공시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06분


기업은 임원들의 보수를 빠짐없이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회계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양천식(梁天植) 상임위원은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6차 감사인대회 강연에서 “기업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영진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분식회계의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스톡옵션의 남발을 막기 위해 스톱옵션 부여로 생기는 비용을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하도록 현행 최소가치법에서 공정가액법으로 처리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양 위원은 “기업 재무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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