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빚 이자경감 추진…의원 23명 특별법 제출

  • 입력 2002년 10월 22일 23시 19분


내년부터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어가 부채 금리를 1.5∼3.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의원과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했다.

특히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당론(黨論)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며 자민련도 긍정적 입장이어서 국회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개정안은 농어가 관련 부채금리를 △중장기정책자금은 연 5.0%에서 3.0%로 △상호금융자금 금리는 6.5%에서 5.0%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금리는 6.5%에서 3.0%로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금리는 5.0%에서 3.0%로 각각 내리는 내용이다.

농림부 당국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농어가 가운데 70∼80%가 내년에만 2544억원에 이르는 이자경감 혜택을 추가로 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금별 대출 잔액은 △중장기정책자금(추가지원 예정분 포함) 3조6113억원 △상호금융자금 8조1000억원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2조5000억원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5000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2000년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보다 시중금리가 떨어져 실질적 자금지원 혜택이 줄었다”면서 “농어가를 빚더미에서 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빚을 성실하게 갚은 농어가만 피해를 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방침을 밝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