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하나은행株 반대매수 돈 되겠네

  • 입력 2002년 9월 24일 19시 34분


서울은행과 합병하는 하나은행 주식을 사들여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한정태 애널리스트는 24일 “하나은행의 주가는 1만6000원대이지만 반대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1만7000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반대매수청구권은 회사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것.

반대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하루 전일을 기준으로 △2개월 거래량가중평균 종가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 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24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가정해 산출한 반대매수청구가격은 1만7593원. 24일 주가는 1만6100원(종가)에 불과해 주당 약 1400원(9.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여기다 합병 일정을 감안하면 이사회 결의일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 하나은행은 “합병 은행이 예정대로 12월에 출범하려면 이사회 결의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태 애널리스트는 “은행주의 전반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추가 하락 압력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반전해 하나은행의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는 사라진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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