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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7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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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1일 금감원에 하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거부하고 2일부터 단독 검사에 들어갔다.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2000년초 이후 2년여만의 일이다.
한국은행법 88조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2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은은 97년말 한은법 개정 때 은행 검사권을 금감원에 넘기는 대신 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받았다.
한은 관계자는 “공동검사 요구권은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면 공동검사에 응하지만 하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또 “현재 수협중앙회에 대해 한은과 공동검사를 하고 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든지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