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2일전 예약취소땐 50% 환불"

  • 입력 2002년 3월 24일 17시 36분


폭우가 쏟아져 9번홀(18홀 경기) 전에 골프경기를 중단해야 한다면 골프 이용객은 요금의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비회원이 2일 전까지 골프장 예약을 취소한다면 골프장은 예약금 절반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승인,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이 밖에 △비회원 이용자의 예약금 한도를 낮추고 △캐디 등 경기보조자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자도 책임을 지는 등 이용객 보호장치들을 마련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고 ‘가짜 표준약관’을 사용한 사업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골프장 표준약관 주요 내용
현행 약관공정위 표준약관
·예약금은 입장료의 30%가 최고·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시 입장료 총액의 10%가 최고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하지 않음·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공휴일인 이용 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평일인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예약취소하면 전액환불, 2일 전 취소하면 50% 환불
·이용료는 미환불이 원칙. 다만 티오프 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플레이가 중단되면 환불·이용객이 임의로 플레이를 취소하면 50% 환불·눈 폭우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이용자 팀 전원이 1번홀을 마치지 못하면 세금 제외한 이용료 전액 환불, 9번홀까지 마치지 못하면 세금제외 50% 환불
·같은 팀 뒤편 이용자의 플레이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사업자의 지휘를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업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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