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카드 대금 연체땐 카드사부담 추진

  • 입력 2002년 2월 19일 00시 01분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지나치게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뒤 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대금을 카드회사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카드 모집인은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손해담보 보증금을 카드사에 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8개 전업카드사 사장과 17개 은행의 카드 담당 임원을 소집해 신용카드업자의 건전 영업질서 촉구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만 20세가 안 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막기 위해 ‘만 18, 19세 미성년자가 100만원짜리 컬러TV를 구입하는’ 비정상적 카드사용 부분에 대해선 카드회사가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책이나 음반 구입, 식사대금 등 정상적인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지만 법률적 검토가 남아 있어서 실제로 규정이 만들어질지는 검토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본인 확인이나 부모동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20일경부터 경찰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내달부터 신용카드모집인 등록제를 실시,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단계방식에 의한 회원모집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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