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담보 사채 대출 '몰래 인출' 피해급증

  • 입력 2001년 11월 4일 23시 23분


‘신용카드를 담보로 돈 빌릴 때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4일 “올 들어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신 내주거나 신용카드로 추가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고객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금의 2, 3배에 이르는 돈을 수수료라며 함부로 꺼내 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임모씨는 올 4월 스포츠신문에서 ‘카드담보 환영, 즉시 지급가능’이란 광고를 보고 D업체를 찾았다. 임씨는 D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2장을 새로 발급받고 기존 카드 2장은 담보로 맡겼다. 그는 카드대출로 카드연체대금 438만원을 갚았으나 4개월 뒤 담보로 맡긴 카드에서 1248만원이 몰래 인출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H금융은 “J은행 일반 신용카드를 골드카드로 바꿔서 대출한도를 최고 700만원까지 높여주겠다”며 고객 30여명을 모집했다. 고객들은 기존 신용카드, 주민등록사본,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한 뒤 골드카드를 받았다. 그러나 H금융측은 1∼2개월 사이에 이들의 카드로 일본 홍콩 등에서 1인당 500만∼1000만원씩 ‘긁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모두 34개 업체가 신용카드 담보대출이 문제가 돼 사법당국에 통보됐지만 실제로는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맡긴 카드를 제3자가 썼다면 즉시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돈을 빌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맡긴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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