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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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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2년 연속 50% 이상 기업은 퇴출〓현재는 자본금이 2년간 전액 잠식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선안은 누적적자로 인해 자본금이 절반만 잠식돼도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여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확인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 퇴출기준 개선안 주요내용 | ||||
| 분류 | 현행 | 코스닥위원회 개정안 | ||
| 자본잠식 기업 퇴출 | -자본전액잠식이 2사업연도 지속시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2사업연도 연속 50% 미만시 퇴출 | ||
| 액면가 기준 | 없음 | -30일 이상 액면가 기준 20∼3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해 30일 유예기간 중 10일 이상 연속 기준가 미달시 퇴출 | ||
| 감사의견 |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서 2회 이상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확인 즉시 퇴출 | ||
| 영업정지기간 | -주된 영업이 1년 이상 정지 또는 영업 전부를 양도시 |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 또는 영업 전부를 양도시 퇴출 | ||
| 회사정리절차시 | -회사 정리절차 개시 신청후 매 2사업연도마다 재평가 | -1안)매사업연도마다 재평가 -2안)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확인 즉시 퇴출 | ||
| 불성실공시 | -불성실공시로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6개월내 추가위반시 | -2년간 3회 이상 또는 불성실공시했을 때 퇴출 | ||
| 거래규모 기준 | -월간거래량 1000주 미만으로 6개월간 지속시 | -월간 거래량이 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시 퇴출 | ||
| 주식분산기준 | -100인 이상, 발행주식수 20%이상 분산 | -150인 또는 300인으로 확대 | ||
| 사외이사 수 | 없음 | -사외이사 수가 2사업연도 연속 미달시 퇴출 (일반기업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에만 적용) | ||
| 정리매매기간 | -취소승인일로부터 30일간 | -취소 승인일로부터 15일간 | ||
| 퇴출기업의 재등록 | -2년간 제한 | -재등록기간을 사안별로 완화 | ||
▽액면가 20% 미달해도 퇴출〓나스닥의 경우 상장 유지조건으로 1달러 이하에 거래되는 종목을 퇴출시키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 기준을 원용했다.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10여곳이 될 전망이다.
▽감사의견 부적정시 곧바로 퇴출〓부적정 등의 판정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한정의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스닥시장도 회계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한 경우 즉시 상장취소하고 있다.
▽정기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퇴출〓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일정기한을 줘서 그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시켜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즉시 퇴출시키거나 2년간 3차례 이상 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업을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월간 주식 거래수가 총발행주식의 1% 미만 기업도 퇴출〓위원회는 기존의 취소요건인 ‘월 1000주 미만 거래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1% 미만만이 거래되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사항도 인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현행 주식 분산기준인 100명 이상에게 분산돼야 하는 등록 조건을 150명이나 3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2년 이상 사외이사 수가 규정에 미달하는 일반기업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현재 30일로 돼 있는 정리매매기간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15일로 축소해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