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준 강화 내용]'투기판' 코스닥 강한 군기잡기

  • 입력 2001년 10월 9일 23시 30분


이번에 코스닥 위원회가 마련한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방안’은 미국 등 자본선진국의 증권시장에서 시행 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신설되는 퇴출기준은 나스닥 등 시장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돼 온 것들이다. 이들 기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면 그동안 ‘투기판’으로 외국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외면 당해온 코스닥시장에도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본잠식 2년 연속 50% 이상 기업은 퇴출〓현재는 자본금이 2년간 전액 잠식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선안은 누적적자로 인해 자본금이 절반만 잠식돼도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여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확인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퇴출기준 개선안 주요내용
분류현행 코스닥위원회 개정안
자본잠식 기업
퇴출
-자본전액잠식이 2사업연도 지속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2사업연도 연속 50% 미만시 퇴출
액면가 기준없음-30일 이상 액면가 기준 20∼3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해 30일 유예기간 중 10일 이상 연속 기준가 미달시 퇴출
감사의견-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서 2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확인 즉시 퇴출
영업정지기간-주된 영업이 1년 이상 정지 또는 영업 전부를 양도시-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 또는 영업 전부를 양도시 퇴출
회사정리절차시-회사 정리절차 개시 신청후 매 2사업연도마다 재평가-1안)매사업연도마다 재평가
-2안)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확인 즉시 퇴출
불성실공시 -불성실공시로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6개월내 추가위반시-2년간 3회 이상 또는 불성실공시했을 때 퇴출
거래규모 기준-월간거래량 1000주 미만으로 6개월간 지속시-월간 거래량이 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시 퇴출
주식분산기준-100인 이상, 발행주식수 20%이상 분산-150인 또는 300인으로 확대
사외이사 수없음-사외이사 수가 2사업연도 연속 미달시 퇴출
(일반기업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에만 적용)
정리매매기간-취소승인일로부터 30일간-취소 승인일로부터 15일간
퇴출기업의 재등록-2년간 제한-재등록기간을 사안별로 완화

▽액면가 20% 미달해도 퇴출〓나스닥의 경우 상장 유지조건으로 1달러 이하에 거래되는 종목을 퇴출시키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 기준을 원용했다.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10여곳이 될 전망이다.

▽감사의견 부적정시 곧바로 퇴출〓부적정 등의 판정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한정의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스닥시장도 회계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한 경우 즉시 상장취소하고 있다.

▽정기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퇴출〓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일정기한을 줘서 그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시켜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즉시 퇴출시키거나 2년간 3차례 이상 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업을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월간 주식 거래수가 총발행주식의 1% 미만 기업도 퇴출〓위원회는 기존의 취소요건인 ‘월 1000주 미만 거래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1% 미만만이 거래되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사항도 인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현행 주식 분산기준인 100명 이상에게 분산돼야 하는 등록 조건을 150명이나 3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2년 이상 사외이사 수가 규정에 미달하는 일반기업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현재 30일로 돼 있는 정리매매기간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15일로 축소해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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