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상정보 제공업체인 케이웨더(www.kweather.co.kr)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피결혼식 날씨보험’을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날씨 때문에 야외촬영, 결혼식, 신혼여행 등을제대로 못했을 경우 개인은 최고 50만원, 행사 개최자는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회사측은 또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들이 궂은 날씨로 항공편이 취소돼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국내에서 머물게 될 경우 멋진 첫날밤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로맨틱 허니문 날씨보험’도 마련했다.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홈페이지에 행사 내용과 행사장소, 강수량 등 기상조건,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해 입력하면 내용에 따라 자동산출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단, 날씨보험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열흘 이전에 가입해야 효력이 인정된다.아울러 예비 부부들을 위해 결혼식 한달 전부터 행사 당일의 날씨 예보를 매일e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