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지원대상자 소득자료 복지부에 제공

  • 입력 2000년 10월 12일 18시 30분


국세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비 지원대상자들의 소득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자의 적합성을 가리는 ‘복지정보망연계 시스템’구축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신고상황이나 금융자산 보유현황, 부동산 등의 자료가 관리된다. 이럴 경우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자로 분류될 수 없게 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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