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현장확인…위장가맹점 솎아낸다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01분


A씨는 최근 국세청에 지류 도매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혹’을 붙였다. 국세청이 이달 들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 전 현지확인’ 제도 때문. A씨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체납 사실을 숨긴 채 동생 명의로 등록을 신청했다가 국세청의 현장 감시망에 걸렸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은 하지 못하고 체납 세금만 물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 체납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달부터 7년 이상 국세청 근무경력이 있는 베테랑 세무공무원(분류 전담관) 148명을 동원해 사업등록 현장 확인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증을 발부했지만 이제는 세무공무원이 신청자와의 면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위장가맹점이나 명의 도용자를 미리 가려내고 있다.국세청은 1일부터 8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자 2만4888명 중 962건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이나 명의 도용 등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 이 중 92건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용은 명의위장이 33건, 위장사업장 34건, 신용카드 위장 가맹 혐의 3건, 상습 체납 3건 등이었다.사업자 등록시 국세청의 현지 확인 절차는 등록창구 접수→전산조회와 담당자의 간단한 질문→분류전담관의 면담→현지 확인의 순서로 진행된다.국세청 민원제도과 강성태 과장은 “7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민원증명 8종을 폐지함으로써 여유 인력이 생겨 분류전담관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위장 가맹, 명의 도용 등의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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