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금융업 피해확산…단기고금리-확정배당금 조심

  • 입력 2000년 9월 9일 17시 16분


“한길벤처캐피탈이 (주)미다스칸등 유망 벤처기업 7개사에 투자하면 월3%(연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맡겼다가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다.”(서울 양천구 A씨)

“경기 포천의 백운온천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5일 단위로 20%의 이자를 붙여 30일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삼천인터내셔널 이모대표의 말을 믿었다가 안쓰고 못먹고 모은 2400만원을 날렸다.”(서울 강남 B씨)

“벤처회사인 ‘아이탑’과 경남 고성공업단지에 투자하면 월15%(연200%) 이상의 높은 배당을 해주겠다는 말이 그럴듯해 디지텔월드넷이라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4500만원을 넣었다가 모두 잃고 화병에 소주만 마시고 있다.”(부산 C씨)

○○캐피털 등으로 이름붙여진 유사금융회사의 이같은 위법행위로 엄청난 손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과 부산지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20여만명이 이같은 유사금융회사들의 유혹으로 1조6848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유사금융회사를 구별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요령을 9일 밝혔다. 또 9월 하순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특정 금융회사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상호 사용〓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캐피탈 투자금융 엔젤클럽 등 △고금리 또는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 약속〓월3∼10%(연36∼120%)의 높은 이자를 매주 또는 매월 지급하거나, 연40∼60%의 고배당을 약속하거나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며 주식을 교부 △투자원금의 100% 보장〓원금보장이 2000만원에 불과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고 주장 △빈번한 투자설명회〓벤처기업투자 온천개발사업 원양어업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매일 또는 매주 설명회 개최 △피라미드방식으로 고객모집〓40, 50대 주부들이 주로 주부 퇴직자 노약자 등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해 투자금액의 2%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음 △사무실을 호화롭게 장식〓사무실이 크고 집기나 내부시설이 호화로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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