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활성화案]코스닥 증권協서 완전독립

  • 입력 2000년 9월 1일 18시 28분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증권업협회 산하 중개시장으로 돼 있는 조직을 독립시켜 미국 나스닥시장과 유사한 독자적인 벤처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코스닥시장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기존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으로 변신시키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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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날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육성하기 위해 수급물량을 조절하고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운영개선대책’과 ‘벤처 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아무 제한 없이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수급불균형을 막기 위해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뒤 매월 보유지분의 5%씩만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매각제한기간 중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대주주 변경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시장의 거래에 참여한 실적이 많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때 우대를 받게 된다. 신규 등록 코스닥 기업은 등록 후 1년 간 증권회사 등 등록 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엔 무상증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유무상증자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코스닥 주가지수선물이 12월경 상장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다.

코스닥시장을 벤처 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여도 잠식률이 50% 미만일 경우 등록을 허용해 온 특례를 폐지,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본 잠식이 없고 부채 비율이 동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때만 등록을 받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 후 1년간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배당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당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목적대로 썼는지 금감원의 확인을 강화하고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가 불필요한 유상증자는 동의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토록 했다.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반투자자 배정분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코스닥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코스닥 주식투자와 관련된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 기업의 개인 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 기업에 현물 출자해 주식 교환하는 M&A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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