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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1일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44개사에 대해 7월 한달동안 채권은행단과 합동 검사를 실시했다”며 “워크아웃 기업주와 경영진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사례를 밝혀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문제가 드러난 워크아웃 기업주와 해당 기업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날 워크아웃기업의 구체적인 불법 사례와 해당 기업 명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조재호(趙在昊)신용감독국장은 “워크아웃 기업의 불법 사례를 실명과 함께 내놓을 경우 실명법 위반에다 워크아웃 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명단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