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오늘까지 …기한 넘기면 20% 가산세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47분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국세청은 24일 319만명의 자영업자와 26만여명의 법인 사업자 등 345만명의 사업자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고 밝혔다.

특히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바뀌었지만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의 기준으로 해야한다.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만3600여명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수임 금액 등을 적는 수입금액명세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부가세 신고 요령은 1월부터 6월까지(개인 사업자)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뒤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신고서나 납부서는 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이미 발송됐지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세유형이 바뀌어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자영업자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 를 제출해야 다음번 부가세 확정신고(내년 1월)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재고금액승인신고서는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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