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낮아도 실질상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

  • 입력 2000년 7월 16일 18시 44분


주식회사들은 올 회계연도부터 지분이 적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면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특정회사가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묶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는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돼 있는 종속회사만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고 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 절차상 필요한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장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면서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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