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신구범 축협회장 12일부터 직무정지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농림부는 헌법재판소의 농 축협중앙회 통합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신구범(愼久範)축협중앙회장에 대해 12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협조합과 축산농가,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7월1일 통합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신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축협법과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2일 신회장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까지 7일 동안의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신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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