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국내법인 A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표권 사용료를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원천세율 15%)로 지급하다 97년 이후 이 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한 조세피난처 지역(10%)으로 지급처를 변경했다. 국가별로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악용해 지급처를 변경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탈루한 것.
국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 최근 관련국가에 상표권 등록여부를 조사, 상표권의 법적 소유권이 모기업의 자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기업에 있음을 확인하고 15%의 원천세율을 적용해 탈루소득세 101억원을 추징했다.
국내법은 외국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25%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10∼15%의 낮은 세율을 상호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세협약국가간 원천세율이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들이 로열티 지급처를 변경,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