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의결권 '두얼굴']임원선임엔 지지 합병엔 반대

  • 입력 2000년 4월 10일 19시 44분


‘임원 선임 통과, 통과…’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회사 임원선임에 대해 100% 찬성의사를 표시, 대주주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가 지난 1∼3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공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65건중 158건이 임원선임에 관한 것으로 기관투자가들은 회사측안에 대해 100%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가들이 임원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1·4분기중 61건에 그쳤으나 올들어서는 같은 기간동안 159%나 급증한 158건에 달한 것.

지난해 1분기에도 기관투자가들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임원선임에 대해서는 98.4% 찬성의사를 표시했고 올해는 100% 찬성,상장사들의 임원선임에 전폭 지지했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용사들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상장기업의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임원 선임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총 결의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5일전까지 의결권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12월17일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는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

기관투자가들은 임원선임과 관련해 100% 찬성의사를 표명한 반면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14.3%에 그친 반면 반대는 85.7%로 대부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상장기업의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적극 낸 반면 임원선임에는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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