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社도 창업으로 인정 벤처기업 혜택 받는다"

  • 입력 2000년 3월 13일 19시 24분


앞으로는 기업의 분사(分社)도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의 역외펀드 직접투자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규 정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1명이 분사기업의 대표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이 분사기업의 최대지분을 확보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분사과정을 거쳐 창업된 벤처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외한 벤처캐피털 투자,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창업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분사한 기업의 경우 계열 창투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검증장치도 보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계획에 맞춰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이 지금처럼 기관투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역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하반기 중 개정해 벤처기업이 신규 채용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총에서 결의한 스톡옵션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과 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 작성지침 시달 때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을 연금 기금의 여유자금 투자 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도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 등록을 하는 첨단 업종에 대해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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