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관련규정상 종전에는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및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비상장법인만 통일규격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구체적 기준없이 비교적 우량한 법인에 한정돼 왔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 활황 및 제3시장 개설 예정으로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 수요가 늘어나 구체적 기준을 마련케 된 것.
증권예탁원은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고 △발행인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대행회사에 위탁하며 △증권거래소 상장, 증권업협회 등록 또는 제3시장 진입 예정이거나 기타 자본금 및 주주수 등에 비추어 예탁원이 인정하는 법인은 통일규격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2일부터 시행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