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상하수도요금 포함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상반기 중 철도요금 의보수가 전기요금 등 중앙정부 관할 부분은 물론 상하수도료 시내버스료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요금이 동결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상반기 중 중앙정부 관할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지자체 관할 공공요금의 동결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방공기업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선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노력을 선행하도록 하여 상반기 중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관할 공기업의 경우 ‘선(先) 경영혁신, 후(後) 요금인상’ 원칙에 따라 경영혁신성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인상요인이 있어도 요금을 올릴 수 없게 돼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도 강력히 단속하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요금결정권을 넘겨받은 뒤 적자재정을 이유로 손쉬운 요금인상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하반기에는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어서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할 공공요금이 하반기 중 일시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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