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구조조정案]"부실기업 조속퇴출케 관련법 통합"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59분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본격 착수하고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등 ‘2단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도 경제운용계획안’을 다음달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산관련 법을 통합하여 퇴출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기업인수합병이 촉진되도록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들이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분류기준(FLC)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정부는 지금까지 부실을 제거하는 하드웨어부문의 정비에 주력했으나 앞으로 구조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장의 기본틀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도 “앞으로 정부가 공적자금 등을 투입하면서 금융기관간, 기업간 합병이나 퇴출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내년도 최대 과제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과제는 금융부문에서 △금융기관의 대우손실을 마무리하고 정부출자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며 △종합적 위험관리체계와 책임경영체제, 특화 및 전문화를 확대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며 △국채와 장기채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 기업부문에선 △금융기관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자선건전성 분류기준을 활용하고 △상호지급보증해소, 투명한 기업지배구조확립, 부채비율의 지속적 감축 등을 추진하며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제도를 상호 연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는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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