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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7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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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청계천 일대 주차개선사업이 주차요금 징수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6일자 A27면 기사 참조)과 관련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단위를 세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의 주차요금은 ‘30분 2000원’에서 ‘최초 5분간 무료, 30분까지 10분당 500원, 30분 이후 10분당 1000원’으로 바뀐다. 승용차의 주차요금은 ‘30분 3900원’에서 ‘5분 무료, 30분까지 10분당 1000원, 30분 이후 10분당 1300원’으로 바뀐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