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12월부터 한글로도 출원 가능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0분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특허를 출원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국제출원을 내려면 우리말로 된 신청서와 별도로 외국어로 번역해 출원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글 출원서로만으로도 출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분초를 다투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번역하느라 시간을 뺏겨야 했던 불이익도 피할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2월부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국제특허 출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국내 특허청에서 하게 돼 국제특허 출원절차가 훨씬 쉬워지고 빨라지게 됐다.

지금까지 국제출원을 내려면 국내 특허청에 낸 한글출원서와 별도로 영어나 일본어 등 공용어로 번역한 다음 각국 특허청에 따로따로 출원을 해야 했다. 이때문에 시간낭비는 물론 각종 수수료와 번역료 및 각국별 대리인 선임료의 추가부담이 요구돼 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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