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월부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국제특허 출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국내 특허청에서 하게 돼 국제특허 출원절차가 훨씬 쉬워지고 빨라지게 됐다.
지금까지 국제출원을 내려면 국내 특허청에 낸 한글출원서와 별도로 영어나 일본어 등 공용어로 번역한 다음 각국 특허청에 따로따로 출원을 해야 했다. 이때문에 시간낭비는 물론 각종 수수료와 번역료 및 각국별 대리인 선임료의 추가부담이 요구돼 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