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상사 윤리강령 화제]"2만원 넘는 접대 사절"

  • 입력 1999년 9월 30일 19시 43분


“현금 상품권 선물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받지 않겠습니다.”

코오롱상사(대표 김홍기·金弘基)가 30일 자체적으로 제정한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전 임직원이 강령을 실천하기로 선언해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오롱상사는 올해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정부가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업윤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아예 자사 임직원을 위한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서문과 6장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기업주와 임직원들이 지켜야할 사항, 협력업체 및 주주와의 관계, 고객 만족과 사회적 역할 등을 주제로 실천사항이 조목조목 정리돼 있다.

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접대와 관련해서는 ‘접대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 1인당 2만원, 총액 5만원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후보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경조사비도 일반적인 규모는 허용하지만 역시 상급자에게 사후보고토록 했다.

★현금-상품권 못 받아

윤리강령은 또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와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사회적 활동조항에서는 ‘코오롱상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치 불개입 원칙을 삽입했다.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중에 PC통신이나 게임 인터넷정보검색 등 개인행위와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정치 不개입' 눈길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허수 허위보고를 하지않고 회사자금을 항상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밖에 거래 교역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외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철저히 존중하도록 못박았다.

코오롱측은 “윤리강령 제정을 계기로 투명경영의 모범이 되겠다”며 “윤리강령준수가 회사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내부에서도 윤리강령 발표에 대해 매우 신선하다는 분위기.

코오롱상사는 윤리강령 제정에 앞서 작년에도 투명경영 실천을 선포한 뒤 협력업체와의 투명 거래를 위해 연 4회 사장 명의의 서신을 협력업체들에 직접 보내고 있다.

코오롱상사의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