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10 19:191999년 9월 1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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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는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상법상의 일반 회사로 국세청에 신고만하면 된다.
파이낸스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의 출자금을 운용한 뒤 투자자에게 배당만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예금수취 및 대출, 어음할인 등 은행이나 종금사처럼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파이낸스는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