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회견]"大宇매각 부진땐 채권단이 처리"

  • 입력 1999년 8월 12일 18시 23분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 처리 원칙 등을 밝혔다.

―대우 계열사의 계열분리란 어떤 의미인가.

“채권단이 담보로 갖고 있는 지분매각과 대출금 출자전환 등 가능한 조치가 모두 동원된다. 출자전환후 합작파트너를 구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안되면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어 처리할 것이다. 계열사별 구체적인 구조조정은 각각의 주거래은행이 책임지고 맡아할 것이다.”

―대우의 향후 모습은….

“결국은 자동차 계열만 남을 것이다. ㈜대우 무역부문도 대우자동차의 해외영업을 위한 형태로 변할 것이다. 자동차도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부채처리가 모자라면 채권단도 대책을 세울 것이다.”

―삼성에 대한 금융제재는….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삼성과 이건희(李建熙)회장이 책임져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않는 것은 채권회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채권단은 삼성에서 부채 부족액을 받아내야 한다.”

―향후 은행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올해말부터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9조∼10조원 더 쌓아야 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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