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0 18:411999년 7월 2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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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곡도정업도 신고제로 완화하고 하루 2t미만의 소규모 도정업은 신고제를 없애 완전 자유화됐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양곡 도소매업이 가능, 인터넷 상거래 등을 통한 양곡판매망이 활성화돼 소비자가 보다 편하고 싸게 양곡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