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영해 침범했나 안했나

  • 입력 1999년 6월 10일 00시 19분


국방부는 9일 발표한 대북 성명서에서 북한경비정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넘어온 행위를 ‘남북 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영해 침범’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제임스 폴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정부 관리들은 ‘북한경비정이 NLL에 접근했지만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고 말해 북한경비정의 우리영해 침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폴리 대변인이 말한 한국정부 관리들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국방부는 NLL 남방해상을 ‘국제법적 개념의 영해’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므로 ‘사실상 영해’라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다.

북한은 남한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NLL 남방해상이 남한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이어지는 150마일의 NLL은 유엔군이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라는 것.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은 확정짓지 못했다.

국방부는 NLL은 휴전 이후 현실적으로 존재해 온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영토인 서해 5도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NLL 남방 해상은 ‘사실상 우리 영해’라고 강조한다.

국방부는 휴전 이후 NLL 남방해상을 우리가 관할해 왔고 북한도 가능한한 넘어오지 않으려 했으므로 NLL 남방해상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권리를 북한도 일단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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