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개선 미흡땐 채권단서 벌칙금리 부과

  • 입력 1999년 5월 24일 19시 09분


5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월별 이행실적 점검에서 실적이 미진한 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실적공개 △주의 및 경고 △벌칙금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주 안으로 5대그룹 재무약정 이행실적을 체크해야 하는 한빛 제일 외환은행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점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은 부채비율축소 외자유치 증자 자산매각 등 항목별로 분기별 이행계획의 3분의 1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실적위주로 점검할 예정.

그러나 5대그룹이 제출한 재무약정 이행계획서에는 월별 목표가 없어 여신중단이나 회수, 워크아웃 회부 등 강도높은 제재는 어렵다고 보고 벌칙금리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

금감원은 월별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채권단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은행 구조조정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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